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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특히 그것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는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인원들의 계약서나 사규 등을 구해서 대응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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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그러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직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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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복리후생"에는 조기퇴근제도와 같은 근무유연성 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 복리후생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차별한 사례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귀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이 정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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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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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법 아닙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꼭 채용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자녀당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총 2년까지 결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1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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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말을 사내에서 들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할 수준의 발언이네요저런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불편하다면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조직 내 공식 채널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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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 결과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와 무관합니다.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퇴직 시에는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의 운용실적(수익 또는 손실)을 합산해 지급합니다.DB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운용 실적이 좋으면 회사 이익, 나쁘면 회사가 손실을 부담합니다.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재무적 불확실성이 적습니다.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투자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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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든 뭐든 당일 퇴사는 사용자가 합의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외에 사용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퇴사 통보했다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1개월안으로 퇴사시 3일은 실습 및 교육으로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간이 근로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였다면 제외하는것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에 불과하다젼 공제 등은 할 수 없습니다만약 실습·교육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출근 등 근로자의 의무가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순수한 교육(강의 듣기 등)으로 근로제공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문 교육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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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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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가능하며, 유산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임신한 근로자 모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총 1년(1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기간은 이 1년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분할 횟수(최대 3회)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해도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신청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신청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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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이라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일한다고 바로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 중간에 55세가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가 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에서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 55세가 되어도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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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제한과 유급주휴일은 별개의 제도입니더유급주휴일은 한 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반면에 주52시간 제한은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하루 쉰 다음에 차주에 다시 52시간을 일 할 수 있다늡 결론이 나옵니다정리해보면 주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각 주별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해도,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계속 부여해야 하며, 계속 근무만 시키면 안 됩니다.주휴일은 미출근일(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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