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안 미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받기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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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휴일을 무조건 부여해야하는데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이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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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걸가지고 불이익을 주진 못합니다근데 직장생활이 결국 인간관계인지라 어느정 눈치가 보이는것은 결국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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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임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나머지 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닌겁니다때문에 해당일에 일을 안 했다면 아무 보상도 없는게 맞고 일을 했더라도 근로한만큼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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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차수당,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 다 불가능합니다미사용연차유기수당이라는 것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전 지급하는 것입니다때문에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포괄약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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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용대상자 또한 명시해놨을 겁니다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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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고 있을때 구직활동및 횟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 면접참여, 구인업체 탐색 등 직접적인 취업 노력과, 직업훈련,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등 간접적인 취업 준비로 나뉩니다1차:고용센터 방문 및 집체교육(구직활동 면제)2~3차: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4~7차:4주에 2회 이상(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8차~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구직활동만 인정)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는 2차부터 모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구직활동만 해야 하며, 8차 이후에는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하며,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도 허용됩니다.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시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지원은 워크넷 등 취업포털을 통한 지원입니다(워크넷 지원 시 별도 증빙 불필요, 타 사이트는 캡처 등 증빙 필요)면접 참석은 면접확인서, 담당자 명함 등 제출입니다구인업체 탐색은 실제 지원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직업훈련 수강은 15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됩니다(수강증명서 등 필요)취업특강, 자격증 취득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더아울러 동일 기업 반복 지원, 형식적·허위 구직활동은 불인정되며, 적발 시 급여 중단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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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소득(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하루에 2곳(각각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급여 일액은 1일치만 부지급됩니다.즉, 같은 날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부지급 일수는 소득이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1일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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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데 무슨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생간다는건가요??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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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향 없습니다퇴직금 상영 시에 반영되는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아닙니다. 그 이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에 사용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연차 휴가 수당으로 받은 내역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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