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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회사에서 월급명세서를받았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기본급에 적혀있어서요 주휴수당이 무슨개념인건가요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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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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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그 중 유급부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주 개근하면 1일 유급휴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서로 근로 하기로 정한 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는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하였을 때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휴일을 무조건 부여해야하는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이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무일에 전부 개근할 경우 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월급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기에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유급)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연속적인 근무로부터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노동력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는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