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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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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 주간만 유급주휴일이 부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각은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지각과 무단결근은 당연히 급여공제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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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적용받는 것은 맞는데,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다릅니다근로계약서를 쓰든 말든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계약서 안 써도 보장됩니다지각은 유급주휴일과 무관합니다지각으로 인해 징계나 급여공제는 가능하지만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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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는 15개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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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꼭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가입 없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IRP 계좌 이전이 의무입니다2022년 4월 14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DC/DB) 가입 사업장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 지급이 허용됩니다55세 이후 퇴직퇴직금 300만원 이하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퇴직 후 즉시 출국하는 경우 포함)사망으로 인한 퇴직타 법령에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가입 후 이체해야합니다IRP 이전 없이 무단으로 일반 계좌에 입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출국 사례 등 합법적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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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처분 금액을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 후 법인자금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조치 불이행 시 고의적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하며,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까지 진행됩니다.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여 조사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 상태 및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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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라는 것은 월의 장단, 즉 28일~31일까지의 일자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회사의 월급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도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태공제를 뭘 어떻게 공제했는지 여부를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노소득세는 누진적 과세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더 받았다고 소득세가 2배로 뛰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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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퇴직증명서에 퇴직사유 제외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원 퇴직 증명서는 주로 근무 사실과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교육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합니다.퇴직 사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기관별로 발급 양식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 증명서에는 퇴직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직책, 업무 내용, 퇴직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서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기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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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신청서 작성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과근무신청서는 근무할 날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치 근무를 한꺼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월 단위로 초과근무 신청을 받기도 하나, 이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초과근무는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결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무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 방침을 통해 초과근무신청서한 달 분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본인이 한 달 뒤에 초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청약으로 볼 수 있 고 이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면은 연장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실제로는 이와 다른 이와 달리 일찍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보상을. 기존 계획대로 모두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는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수당 환수는 물론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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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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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음료 잘못 만든거 알바생이 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다가 음료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알맞생한테 모두 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근로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자의 고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알바생의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소속적으로 3개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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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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