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들었는데 계약직신고했어요
4대보험 들었는데 계약직으로 4대신고했어요 그리고 시급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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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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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내역 보다 실제가 중요합니다.(4대보험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나 시급제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의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