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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애초에 그 퇴사한 직원이 괴롭힘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괴롭힘으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닌데도 허위로 인정해주는것과 같은 모양세입니다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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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만 지급하며, 연령별로 지급 상한이 있습니다(예: 40~50세 미만 최대 2100만원).만약 체불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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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없어지고 실제 해고가 되었다면 정리해고로 기재하셔아겠죠퇴직사유와 퇴직소득 계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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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임금·근로조건 하락 등)를 해서는 안 되며,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다만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금만 동일하면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는 복귀 직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기존 업무와 직책,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육아휴직자를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비교해 권한·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순환보직, 조직개편 등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복직 직후 곧바로 기존과 무관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복직 직후의 즉각적 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다만 저러한 규정이 회사의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것은 아닙니더때문에 일정 기간 기존 부서에서 근무 후, 정기 인사이동이나 순환보직 등 회사의 통상적 인사제도에 따라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낮아집니다. 단, 이 역시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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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는 해당 사업장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매장자체 휴무"이런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외부인들은 정확한 자료 없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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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흠...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비용 등이 남아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이걸 임금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아마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본거 같네요원래 출장비와 출장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 또는 기타금품으로 인정받아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단순히 실비변상(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경비만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또는 소액사건재판(3,000만 원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출장비·수당의 지급 근거(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와 출장내역, 정산서, 통장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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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의 핵심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의 문제입니다애초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적용 되는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정규직이더라도 비조합원이라면 단체협상 결과가 적용 안되는게 맞고요계약직의 경우 비조합원이라면 적용될 여지가 없는게 맞습니다다만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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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되면서 포기한 '자기만의 시간'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기가 3살인 저로서는 부럽네요 저는 애기가 워낙 어리다보니 따로 시간을 내긴 어렵고, 출퇴근 시간과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고싶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비록 30분씩 하는 수준이지만 쌓이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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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겁니다그리고 이걸 했던지 안했던지와 상관없이 당일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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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1년의 근무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익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였으니 그 때 보유한 휴가는 모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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