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부탁드립니다.
현직장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는 24.12.16일부터 등록돼있고 실제 근무를 시작했지만 증명할 서류는 없고 작성한 계약서는 25.01.01일부터로 돼있습니다.
현재 주4일 40시간 근무(월~토 중 2회 휴무)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 주5일로 계산하면되는것같은데 오늘날짜 25.05.31일 기준 현재 피보험단위 기간이 며칠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계산하면 대략 주4일 근무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08 ~ 110일정도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에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4일 근무 시 5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등록일(2024년 12월 16일)부터 오늘(2025년 5월 31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66일로 계산됩니다.
근무형태(주4일 40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등)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상 시작일(2025년 1월 1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 증빙이 없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취득일(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