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등록일(2024년 12월 16일)부터 오늘(2025년 5월 31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66일로 계산됩니다.
근무형태(주4일 40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등)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상 시작일(2025년 1월 1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 증빙이 없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취득일(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