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지급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2년차라고 할 때 2년차 들어가면서 바로 연차 12개를 소진한 뒤 연차 이후 즉시 퇴사여부를 밝힌 경우는 연차로 나오지 않은 날만큼 제하고 월급을 주고 끝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퇴직 전까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새로 15개가 발생합니다. 12개를 사용하여도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므로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월급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초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2년차 초에 발생한 휴가는 1년차때 일한 것에 기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니 연차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1일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소진한 연차 12개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이 되는 때에 즉 2년차에 15개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지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중 퇴사하더라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중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써 연차로 쉰 날에 대해서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은 유급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2일이 아니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