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친구가 입사는했다고들었는데 급여금액도잘모르고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안썻다고하던데 원래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입사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근로 제공을 시작한 시점에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어도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중이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므로

    입사 확정 후 출근하기 전이나 적어도 첫 출근하는 날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사전에 작성하지 못했다면 추후에라도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시점은 정하지않고있습니다. 다밀 근로관계 성립 후에는 미작성 시 하루라도 신고대상이 되니 성립 전 또는 직후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서로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한것이니깐요

    다만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고교부하는건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기한이라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형성 시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작성해야 할 기한이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즉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첫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