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단단****
2020. 02. 20. 15:06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입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하나 없이 출근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몇주 지나서나 한달 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니만 실제 구인당시 조건이나 면접당시 조건과는 전혀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지를 않나 이상한 회사들이 꽤 많더라구요. 고용주와 사업자 모두가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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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시 바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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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답변에 근거하면 근로계약서(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의 작성은 근로시작 이전 및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한달이 넘도록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이미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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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하여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적어도 출근 첫 날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0. 02.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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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라고 명시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가 첫 출근 한 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작성헀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위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처음 출근한 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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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당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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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기한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 를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부는 교부 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로조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인 광고 등의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허위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2.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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