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전직장에서2년3개월일하고 퇴직후 이직했는데 현재14일일하고 고용보험엔 가입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어요.얘기하면 써주겠다고하면서 계속 미뤄지고있어요.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전직장에서도 고용보험가입되어서 가입일수는 충분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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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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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미작성에 관한 잘못은 별개로 문제로서 이의제기 가능하나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