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전직장에서2년3개월일하고 퇴직후 이직했는데 현재14일일하고 고용보험엔 가입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어요.얘기하면 써주겠다고하면서 계속 미뤄지고있어요.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전직장에서도 고용보험가입되어서 가입일수는 충분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