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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하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3.3%를 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자체가 어떤 것은 법을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일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입니다근로시간,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3. 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소득 기준으로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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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급과는 다릅니다해당 인원의 통상임금은 연초에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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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이 더 많은 본업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주말 알바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본업과 알바 중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더 높은 곳(보통 본업)으로 자동 처리되고, 알바 사업장에는 가입 불가 안내가 갑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업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주말 알바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드러나거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본업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주말에만 하는 겸업이라고 중징계를 한다는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리스크는 인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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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를 지켰음에도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 합니다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퇴사 절차를 밟았으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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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이 안되는 조치고 회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의 사전 청구 시간이 전날로 제한된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개시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또한 연차사용에 잔단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고로 현재와 같은 상태는 여러모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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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것을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실 정도라면 질문자님도 이 사회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겁니다우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적 안정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사회적 참여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실업급여 등 기존 복지 제도는 일시적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근로장려세제 등은 일을 할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니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복지,보험적인 측면이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단순하게 생각해도 많은 사람이 복지에 기댄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입니다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그 소를 먹을텐데, 누가 키우려고 할까요??사회가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아하에고 구직급여만 탐내는 사람들이 넘쳐나긴하던데 그러다가 진짜로 인생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본인은 일 안하고 남들이 번 돈으로 복지 꿈꾸는 나라치고 제대로 유지되는 나라 못 받고, 그 끝에 이르러 부자들은 탈출하고 직업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습니다정신 차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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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 하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A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것은, 계약만료이든 해고든 근로불가능이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데, 그 후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특히나 만일 그 기간이 짧다면 더더욱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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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본인이 퇴직 날짜를 전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조정하여 특정한 날짜를 답변하고, 본인이 이를 동의(받아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방적인 권고사직 등이 아니라, 퇴직날짜를 합의하여 조정한 것이고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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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 받을 거 같습니다우선 종이에 적힌 내용이 노동착취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저런 종이가 없더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근로 등 할 수 있습니다노동착취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괴롭힘을신고도 안하고 판단도 안 받으신 듯 합니다때문에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안 될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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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황반변성(AMD)은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안구질환입니다. 특히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업(예: 캐디, 용접공 등)에서 자외선 노출이 많을 경우,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 여러 안과 전문의와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자외선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망막의 노화와 변성을 가속화하며, 이는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30대 이전 하루 5~8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2시간 미만 노출된 경우보다 황반변성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실외 직업에서 자외선 차단(선글라스, 모자 등) 없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황반변성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와 기준황반변성, 백내장 등 안구질환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용접공 등 자외선·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직업에서 황반변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업무환경 노출: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2.질환과의 인과관계: 황반변성이 해당 유해요인(자외선 등)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3.예방장비 착용 여부: 보호장비(선글라스 등) 착용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진단서, 직무기술서, 근무환경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산재신청 등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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