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처음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4대보험을 가입하여 9개월을 근무하다가, 이후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9개월 근무 후, 1개월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추가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다 다시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씩 반복 계약한 경우 형식은 계약직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마지막 작성한 1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은 실업 고려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퇴사 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연장이 불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근무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상황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가 같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마지막 한 달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게 그냥 누가봐도 수상할 거 같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사직은 맞미만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한 달을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것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