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퇴사 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연장이 불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근무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상황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