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3개월 근로계약(수습이라는 명시 없음) 만료
안녕하세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0시간씩 주 2회, 주 3회의 스케줄로
스시집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일수가 91일이 되고(한 달 근무일 수 7일 이었습니다),
2024년 11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자로 3계월 계약(수습이라고 했지만 그저 단기계약이었던...)을 하고
상용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는 중이었는데 계약만료통지(해고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해고 통지가 아니었던)를 받은 사람입니다... ㅜㅜ
+제가 맺은 계약은 3개월동안 주 6일 근무였으며, 월-금 하루 4시간, 토 하루 6시간으로 주 26시간 근무였습니다! ㅜ. ㅜ 될까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18개월 동안
91일(일용직) + 92일(상용직 피보험기간)
총 183일인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3개월 계약이라지만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3개월 계약이라서 해고 2주전에 계약만료상황을 고지해준거고, 그 이유도 말해주었는데
우선 이유가 통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지각, 결근 없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들을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언급을하여서 해고통지서는 없습니다...
이 곳에서 시간외 근무도 너무 많았고, 근무 수당도 없었으며 과도한 업무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만 꿈꾸며 일하던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일용직으로 91일이 있고 이후 주6일로 3개월 근무하였다면 두직장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상태에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해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