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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퇴직 동의서 등에 금품청산 연장동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그리고 당일퇴사가 절차적으로 맞게 행해졌는지도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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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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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상근로로 보고 할증없이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연장근로 자체가 하루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 노동강도가 더욱 올라가니 그것에 대한 추가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지각 등으로 그러한 피로도가 없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것이죠오늘 실제 근무시간: 6시간(기본) + 2시간(18:00~20:00) = 8시간 (휴게시간 제외)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불가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8:00~20:00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시급만 지급됩니다.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조건: 적용 필요성 없음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됩니다.지각 등으로 실제 근무가 8시간 미만이면, 그 이후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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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기에 나름 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인사권에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때문에 교섭 테이블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노조와 교섭하여 저러한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한다면 그러한 단협은 유효합니다문제는 노조가 안건을 올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릅니다사용자의 인사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근로조건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노사협상에서는 안건의 정도, 교섭의 진행 경과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제 경험상, 저러한 인사권 관련 분야를 노조와 한 번 협의하기 시작하면 그 후로도 계속 논의하게 되는바, 가급적이면 인사권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불교섭 원칙을 고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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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일단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은 법정 퇴직금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관리자와의 약속이 퇴직금 지급 합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추측컨데 해당 관리자가 그 회사의 대표자라거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그런 사람이였으면 애초에 법정 퇴직금을 주지 굳이 계약을 그런 식으로 맺진 않았을거니깐요그렇다면 해당 인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의례하는 약속, 또는 허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구두약속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긴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따지고보면 질문자님은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그리 억울해하실것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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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퇴직금 수급을 위한 조건은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두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질문자님은 충족은 하였으나 제외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근속 기간에서 미충족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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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운동 중에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식 선거운동 기간(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동안 후보자, 정당,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공식적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사무소에 지원해 선거운동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선거사무소, 정당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경우, 같은 옷(유니폼)을 입고, 명찰이나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길거리에서 후보자 지지, 홍보, 유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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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및 인적성검사 후 서류 합격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확인을 하신다고 하여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오나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확인해보시는것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기업 채용팀에서 간혹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따로 연락하면서 정정한 것을 보면 결과는 변치 않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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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배우들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의 인기, 소속사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있는 배우들의 소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략 편당 100만에서 500만엔이고 한 달에 한 편정도 촬영한다고 치면 월 천~월 5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말 인기있는 배우는 편당 2천만엔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2억 가까이 받기도 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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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만 보는직원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괘심하겠지만 한 번에 해고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때문에 경고와 징계를 누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 중징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으로 해고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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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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