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삼정검 수치 수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N잡하고파
N잡하고파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인 17일날 신청 하게되면 그 다음달에 들어오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수령 시기

    실업급여는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직후, 1차 실업인정일(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고 나면, 그때부터 처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시로 8월 17일에 신청한 경우

    1. 8월 17일(신청일/실업신고일)~8월 23일(7일 대기기간):

      이 7일 동안은 실업급여 미지급.

    2. 1차 실업인정일:

      •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즉, 대략 8월 31일경이 첫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교육 등을 마치고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3. 실제 입금:

      • 첫 실업인정일 이후,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첫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17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즉시 지급되지 않고, 7일 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8월 2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등을 거친 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 이후에는 4주(28일)마다 재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반복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