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의료수급권자] 쿠팡일용직 14일 일하면 수급 짤리나요?
의료 주거수급권자예요. 금융재산은 천만원정도.
쿠팡 일용직으로 90만원 벌면서 의료수급권 유지하고싶은데요
어딜 찾아봐도 도무지 알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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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료 및 주거 수급권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일 일하면 한 달 8일 초과로 직장건강보험 의무가입 → 의료수급권자 자격 상실 위험 있습니다
90만원 수입이면(공제 후 약 63만원), 기준 중위소득 40% 내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의료급여는 중단됩니다.
금융재산 천만원: 기준 내(대부분 1,000만원~2,000만원 미만 인정).
주거급여는 건강보험 변동과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