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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사내에 담당자가 있을테니 우선 거기에 신고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단,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여기서 입증자료라 함은 녹취,영상, 객관적인 증언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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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애초에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게 아닐 뿐더러,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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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건은 저 폐업이 진정한 폐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장 폐업인지에 달려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폐업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때문에 결국 해당 회사의 폐업이 진정한 폐언인지 위장 폐업인지에 따라 다른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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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과 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대응하겠다면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신고하는게 그냥 악감정의 분풀이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기재하신 글만봐도 "갈군다" 정도인데 저런걸로는 괴롭힘 인정 되기도 힘듭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율도 낮고 악의적인 신고가 대부분입니다법률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금지되어 있으니 동종업계에 취업할 때 악영향이 있다고 말 못하겠지만, 건너건너 들은 얘기로 장애가 생기는거까진 막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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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겁니다질문자님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이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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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는 어차피 적용됩니다예컨데 6월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해고했다고 칩시다6월에 퇴사를 통보해도 퇴직금은 1년1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여기에다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가 추가로 지급됩니다왜냐하면 6월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바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해고예고를 안했다는 뜻이고, 6월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 없이 넘어가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결국 6월에 퇴사통보하몁퇴직금 1년 11개월+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퇴직금 2년이라서 별 차이 없습니다너무 걱정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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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해야합니다때문에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출산 전에 45일,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남편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차피 출근은 안하니 해당 기간에는 이직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출산휴가동안은 월 통상임금(최초 60일) 및 월 210만원(30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은 첫 3개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출산 축하드리고 몸조리 잘 하셔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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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차수당은 수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이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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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부족해 보이네요가해자(라고 주장하는)의 행위가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업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기분 나쁜 티를 내는것은 직장 생활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업무 미공유가 1회성이거나 질문자님이 알 필요가 없는 공유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없어 보이네요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것은 질문자님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기에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때문에 현재 그만두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해도 실제 인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정상적인 이직 준비를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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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뭘 반응하려고 하시나요반응 할 필요 없습니다 점장 입장에서는 그만둔다는 얘기하면서 급여 얘기를 물어보면 섭섭할 수도 있겠죠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점장이 저리 말하니 섭섭할 수 있고요어차피 좁혀지지 않은 입장인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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