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7월 24일날 입사를 했는데 8월 말(마지막날)에 세전250이면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다니던 곳은 입사날에 받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임금과 임금의 산정기간,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미지급하였거나 지연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죠...

    최소한 시급이라도 적으셔야 계산을 시도라도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누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산정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얼마이고, 그 월급의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한달인 것인지 아니면 달력기준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인지 등 여러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