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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조롱이179
하얀조롱이17921.09.07
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시급9300원으로 8시간 근무하여 월 160만원을 받고있으나 제대로 받은건지 회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금계산이

되었다고하는데

정상적으로 산출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 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며 시급이 9,300원 이라면 월 임금은 세전

    1,943,700원 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76만원은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후 160만원 받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9300원으로 8시간근무를 하는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월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시급에서 208.56시간을 곱한금액보다 160만원이 낮으므로, 급여명세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시급9300원으로 8시간 근무하여 월 160만원을 받고있으나 제대로 받은건지 회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금계산이

    되었다고하는데

    정상적으로 산출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간 출퇴근 내역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시급 9300원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1,943,700원입니다.

    계산은 209시간*9300원으로 합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한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5일 기준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8.56시간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으로 1,939,608원이 나와야합니다. 이 금액을 미치지 못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9,3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한편 금년도 월 최저임금은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1,822,480원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월 160만원이라고 하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2.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간에 따라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8,720원(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주휴 포함 월 1,822,480원)이며,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9,160원(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주휴 포함 월 1,914,44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는 근무일수x시급x일 근로시간 +주휴시간입니다.

    4주를 개근한것으로 볼 경우

    48시간x4x 9300=1785600원입니다.

    세전금액으로 받고 있다면 미달로 보이며, 세후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급여명세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에 4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446,400원이 정상적인 임금 산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9300원인 경우 세전 임금이 1,943,7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적인 실수령액은 175만원 내외정도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내역을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기준으로 산정하면,시급이 9300원이면 월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 월 1,943,7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60만원이 '세후'금액인지는 확인해보십시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