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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관계가 해지되지 않았는데 근로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해제한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또한 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 된다고 하여서 그러한 조항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여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일 발생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게 유리하냐 없는게 유리하냐를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없는게 더 유리합니다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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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 이관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죠.다만 실질적인 직장생활에 있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상급자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센스의 문제입니다일이 많거나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아무런 말도 없이 연차 사용이라고 안나오는 날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의 얘기입니다그것이 법률적인 또는 인사 조치상의 불이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대응 할 방법도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 휴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만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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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오전 유연 근무제 같은 적용 여부는 회사의 근태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의 특성상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잔업을 시키지 않고 퇴근시키는 것 또한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야근 폴더를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되게 궁색하긴 한데 저게 또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하냐 하면 아니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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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거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이전에 받다가 조기 재취업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실업급여도 본인의 돈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잠시 도와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됐다고 하여 이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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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자면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중증 질환"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도 예전에는 기준이 엄격했으나, 최근에는 "고혈압성 응급"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당뇨병(고혈당) 역시, 단순히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등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또한,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바로 불합격이 아니라, 전문의 추가 검사 및 소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판정보류 후 재검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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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2년 동안 일했던 회사와 현재 8개월 동안 일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퇴직 2년 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 받았기 때문에 8개월 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위장 폐업이나 위장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다가 회사가 거절할 시에는 결국은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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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종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주의 중간에 유급 휴일들이 껴 끼어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유급휴일이 끼어 있더라도 본인이 따로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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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가 드린 답변 같은 징계위원회 절차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해고의 서면통보 정도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조항이며 그 외에는 사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앞서 징계위원회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 같은 것 또한 해당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상대방 측에서는 분명히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쟁점화 시켜줄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상대방은 분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의거했을 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 이러한 부분이 사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이 부분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굳이 언급하자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을 해당 인원의 징계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인원들로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의 현실적인 사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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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원 채용검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 병원에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만큼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장생활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을 어필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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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6개월과 그 전의 단기알바까지 포함하여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 종료이니 비자발적 이직사유 또한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재하셔야 대략적인 금액 산정이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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