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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소중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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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주휴수당지급기준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해당주나 전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근로개시일 기준이 수요일이라 최대한 맞추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1주전에 퇴사여부에 대해 고지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퇴사일에 근로자인 저의 과실 전혀없이 단순 퇴사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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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1주 동안 개근했다면, 퇴사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즉, 근로개시일이 수요일이라면, 수요일~다음주 화요일까지의 1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1주 전에 통보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보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 이후에 퇴사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얼마를 두고 통보했는지랑 주휴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다른 요건은 충족됨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단위로 산정되며 수요일이 시작이었다면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할 시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월요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유급주휴일이 무슨 직무수당 처럼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한주간 고생한 근로자에게 다음주의 노동을 대비하여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퇴사로 인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주휴은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뿐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후가 되어야 그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