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 커터칼로 작업하다 손가락 일부가 썰어졌고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치료, 입원비는 170만원 나오고 수술은 비급여라고 산재는 25만원이 나왔어요...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해서 회사 측에 문의 드렸는데,, 계속 말을 미루셔서요,,
산재 받으면 끝인건가요..?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때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있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산재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치료비등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에 따라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이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치료비(특히 비급여 항목)는 산재보험에서 바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특정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조치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모두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보상되지않은 초과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