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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은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때문에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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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목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00조(근무복 지급)취업규칙 00조(피복 지급 및 대상)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결국 내부 규율이기 때문에 표현방식은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되고1.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 규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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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업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것은 사실 취업규칙에 안 넣고 그냥 지급하는게 더 좋긴 합니다나중에 없앨 때에 불편하거든요다만 규정에 넣고 싶으시다면 "근로의 편의를 위해,,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계복과 동계복을 00에 지급하되, 입사이후 1회에 한한다" 등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지급 대상, 지급물품,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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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한다는 의미가2년을 근무한다는 뜻이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늡 겁니다그런데 1년씩 근무하는 계약을 2번 연장 즉 총 3년 근무했다는 뜻이라면 사용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률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맞는 용어이며,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이행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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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처리되는 시간수가 다르게 계산한듯 하네요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내규를 확인해봐야겠지만기본급, 고정상여급, 직무수당까지는 노사가 공히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듯 합니다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토요일 주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09시간토요일 유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43시간으로 분모가 다릅니다토요일을 4시간만 유급처리한다거나 등으로 분모의 시간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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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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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금액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직한다고 월급을 10% 깍는다거나 하는 류의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심지어 3월달 월급이니 퇴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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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항목에 상여금 항목으로 고정50만원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똑같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상여금이 격월로 부과되거나 명절 등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세율이 다르다고 혼돈 할수 있는데 연간총소득 기준으로 세금이 최종 확정됩니다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거치고 나면 일반 임금과 똑같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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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 받기도 쉽지 않아보이며, 더군다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는 더더욱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모든 사유가 구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워낙 많아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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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금 퇴직자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재직중에 본인이 자의로 임금반납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반납입니다또한 회사가 경영위기가 끝나서 재직자에 한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결정입니다때문에 해당 임금을 반납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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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당 계약이 2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원자님이 본인 의사로 퇴직을 하면 그냥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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