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3소득세 공제알바 문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3소득세 공제알바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만료 퇴사 전에도 늘 한 달에 주말 행사 알바 3.3공제 2~3회 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5개월 수급하는 동안에 대략 7번 정도 일 6시간 정도 단기알바하고 소득신고하면 실업급여액 66000원 차감되고 수급자격은 유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하며, 일용직으로 취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3% 소득세가 공제되는 단기 알바(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반드시 모든 근로 및 소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 일액보다 알바 소득이 적을 때는 해당 일 실업급여에서 알바 소득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컨데 실업급여 일액이 66,000원이고, 알바 하루 수입이 30,000원이라면
실업급여에서 30,000원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더
만약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하면, 해당 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합니더
1)반복적,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또는 비정기 근로라면
소득 및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매 알바 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소득신고 사실을 확인 후, 수급 금액 차감 여부 및 자격 유지에 대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