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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급 안하셔도 됩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이고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뜻입니다이 규정은 다음주의 노동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때문에 이미 퇴사하여 다음주에 근로가 없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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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원래는 소정근로일이였는데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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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안 그래도 됩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자면 유급주휴일로 한주의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휴식을 취하면서 노동력을 회복하라는 취지입니다때문에 7일미만 근무하는 경우 다음주라는게 없기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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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3개월전부터 보직을 맡아서 급여가 오르거나, 보직이 해임되어 급여가 해임되어도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직책수당 등이 부가되거나 제외될텐데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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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 숙박비 -호혜로운 지원VS 구두계약&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규나 근로계약에 지방발령시의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할 거 같고요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방 발령을 낸다고 해서 회사가 무언가 지원을 해줘야할 법률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일종의 복지로서 회사가 적어도 일방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실제로는 해당 지원 사항을 정하면서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계약에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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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징계프로세스 대로 징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나 인정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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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기간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그러나 수습기간이 기간제 계약이 아니고 채용공고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고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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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제 노동청 신고 후 증거 열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를 참고하지만, 모든 자료를 사업주에게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쟁점이 되는 부분에 한해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이후 사업주가 불복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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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출장중 주말 숙박비 청구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특히 만일 출장에 따른 교통비 등도 지원되는 상황이라면 주말에 출장지에 머문것은 순수하게 질문자님의 의도로 보일테니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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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업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현즈 확보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은거 같습니다가급적이면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는것이 좋습니다예컨데 고객상담의 지향방양, 메뉴얼, 세부 지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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