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말도전적인생선구이
정말도전적인생선구이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올 해 2월 개정 된 것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육아휴직 최대 18개월 인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만 가능하고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육아휴직의 정당한 사용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사유를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세요.

    2. 사업주는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육아휴직 허용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허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한 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하휴직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거부 시 위법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젼,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거부가 법 위반임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7조 등)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추가 6개월 사용을 재요청합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육아휴직 사용 내역,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