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개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육아휴직 기간이 2년입니다. 이미 2년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없고, 1년초과한

6개월 기간에 대한 휴직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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