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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수염고래229
저희 회사는 원래 육아휴직 기간이 2년입니다. 이미 2년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없고, 1년초과한
6개월 기간에 대한 휴직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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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사용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급여 및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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