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제가 주휴일수까지 다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보면 실제 근무일수만 적혀있고 주휴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알아서 주휴일수도 만들어서 산정해주나요?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있으며 주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실제 근무일수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월급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유급으로 처리된 모든 날(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 표기되어 있고, 주휴일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피보험자격기간)과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지급명세서에 주휴일수가 빠져 있어도,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내역상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임금지급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주휴부여는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용근로내역에 주휴일을 체크해서 신고를 했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날짜 수로만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인정받으려면 근로내용 신고서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