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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급여시 부부가 동시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말씀하신 금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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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무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때문에 결근이 아닙니다한편 조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한편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결근이 아닌 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다음달 연차가 생기지 않는것은 아니라는 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가에도 불구 다음달 연차가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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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성과급은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규정에도 퇴직시에는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으면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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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왜 점점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수시로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이동하는거죠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트렌드에 맞춰 기업의 전략도 변경되고 직장인들도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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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산입기준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판결은 해당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하자면상여금은 고정성 결여로 인해 통상임금이 아닌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대법원 전합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때 고려하는 요소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기본급의 비율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데, 총액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이 커진 것입니다이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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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입 벌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라면 퇴근 후에 노동력을 투입하든 무인화 기기 등으로 벌든 방법은 제한적입니다무인아이스크림무인커피블로그앱테크배달야간 대리운전근데 사실 이런것들로 부수입 챙겨봤쟈 얼마 못벌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정말 오래가는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기고 싶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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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2시간 휴게 최저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한다는건가요??일단 주52시간 초과인거 같은데, 혹시 5인미만 사업장인건지요??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등이 붙지 않기 때문에, 월 약 260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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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건 꼭 계약사항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고 안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부여됩니다계약서라는게 안 지켜도 되는거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때문에한 달 전에 통보한다또는사장과 잘 얘기하여 즉시 퇴사를 합의한다둘 중 하나로 해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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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다니던 직장도 이직해야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원인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일부 나뉩니다다만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의 이사라면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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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한 휴일입니다해당 사업장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시 별도의 휴일할증 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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