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하네요우선 해당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며느리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출근일수가 적다는거 보니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짧거나 비상정상적인 근로행태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망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여야 인정되며, 만일 간헐적으로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이보다 부족하거나 애초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무늬만 근로자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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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근무시간 이내에 부여해야합니다미부여하고 조기퇴근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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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사기업의 해고와 비슷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파면은 해임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의 감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재임용 제한 기간도 5년과 3년으로 파면이 더 깁니다파면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공무원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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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에 회사에 지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해야합니다또한 이력서를 등록 후 구직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또한 실제 구직활동에 임하면서 그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온라인 지원 시: 지원한 회사의 모집공고문, 지원 완료 화면 캡처, 지원 확인 이메일 등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면접 참여 시: 면접확인서, 명함 등 실제 면접에 참여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활동 내역 제출: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등)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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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만 시켜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요즘엔 권고사직이라고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워낙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진짜 이유까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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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보고 확정일 알려줬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다른 면접자 쓴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 갑자기 밤10시에 문자와서,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할것 같다고 하는데"채용 확정 후 채용을 안하겠다는 통보도 아니고 다른 면접자랑 같이 일하는건데 왜 신고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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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거 노동부가면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 기반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 공유하면 사업장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다만 대화 내용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라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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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근무지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 적용되긴합니다만, 질문자님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것이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 없고 업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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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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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주거지원, 생활 및 자립 지원, 의료지원, 고용 및 자활 지원, 기타 지원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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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월급에 포힘해서 지급해야합니다4월 근무이니 4월 월급에(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5월에 지급하는 월급)에 포힘시키는게 맞고, 이를 7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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