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5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과 월 수령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이상부터 수급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이 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0
0
퇴직시 퇴직연금 IRP로 옮겨지는 기간이 며칠이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간어 퇴직금이 이체되는것은 통상 1주일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압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2
0
0
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근로계약의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유급주휴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4시간에 30분을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으로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2
0
0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의 미이행에 대해서 별도의 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우선 재고용에 따라서 고용되길 원한다면 민사상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2
5.0
1명 평가
0
0
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바뀌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영업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대표로부터 현재 대표로 사업이 양도가 되었다면 고용관계도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밀린 체불 임금도 같이 승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인업체의 경우에는 대표가 바뀌든 말든지 상관이 없이, 체불임금 지불 의무는 계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0
0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한 명칭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종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유급 주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재한 바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을 해야 되나는 뜻이라면은 이것은 유급 주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0
0
1년 내 퇴사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번 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회사에서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어조가 조금 강 강한 수준이긴 합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것을 임의로 막을 수 없고 임의를 막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함에 있어 일정 기간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또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2
0
0
양육비 미지급도 회사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이후로 직장생활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아주 극히 드물게 예외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도덕성이 매우 필요한 직종에 해당하는데 보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일어나거나 신뢰성을 하락시킨 경우 등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2
0
0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조거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비자발적 사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애초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기 때문 회사가 아니고 고용센터이며, 회사가 조치를 한다기 보다는 회사는 이직 확인서를 있던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2
5.0
1명 평가
0
0
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영상자료 녹음자료 목격자의 증언, 이메일 등 이런 것들이 다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2
3.0
1명 평가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