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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에 비해서 부산지역의 급여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산쪽에 의외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부산은 인구유출도 은근 많죠그렇다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공급보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요가 더 많으니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을 높게 잡을 필요가 없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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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초 쉬는 날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짧게 짧게 서울 인근에서 놀 생각입니다평소에 사람 많아서 못 갔던 곳들이 오히려 이럴 땐 더 한적하더군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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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만두란 말대신 말을 빙빙돌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몸이 나으면 그때 다시 다시 출근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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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 임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는 계약상 시급이 얼마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해당 금액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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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일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1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한 개의 연차 휴가가 생겼습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이 연차 휴가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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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육도 근로제공의 일환이니 원래는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일환일 때의 얘기입니다아예 시작도 안 한 경우에도 받을지는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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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과 강사(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들이 근로자성 여부기 종종 문제되는던 계약서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해고든 무엇이든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연락처를 알려준 것들ㅇ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새로 학원을 차리거나 옮긴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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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일 이전 해고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하면 그 해고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했다가 퇴직하면 원하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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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이 잘 이해가 안가지만...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기한은 없습니다때문에 나중에도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퇴사후에 하는 경우등은 신뢰성도 효괴성도 떨어집니다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셔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커 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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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게되어 실직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이니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겠죠기간도 충족하신걸로 보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합니다소득이 생기면 나라에서 구직급여를 굳이 지급할 이유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이직확인서 신청부터 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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