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체불로 약3주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조사중입니다.
1차 출석 조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금액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전 동료를 통해서
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아주 만약에 처분한 금액을 다른곳에 사용하거나 체불 금액을 주지않기 위해서 은닉할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입니다
그렇게되면 이것은 재산 은닉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