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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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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체불로 약3주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조사중입니다.

1차 출석 조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금액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전 동료를 통해서

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아주 만약에 처분한 금액을 다른곳에 사용하거나 체불 금액을 주지않기 위해서 은닉할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입니다

그렇게되면 이것은 재산 은닉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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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재산은닉(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은닉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진정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처분 금액을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 후 법인자금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조치 불이행 시 고의적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하며,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까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여 조사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 상태 및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