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데 25.1.1부터는 아니고, 실제 받으려면 소송 제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법원 소송 등)가 아니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 산정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실제 추가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2024년 말에 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약 3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2025년 7월 6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5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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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개인휴가 쓰는게 맞습니다휴가제도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저거만 보고 복지가 좋다 안 좋다 논하기는 힘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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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시작과 마침은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 가능합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을 수당처럼 생각하니깐 헷갈리는겁니다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늡 겁니다그러니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면 그 전 6일부터~ 주휴일까지가 한 주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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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 달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때문에 그런거고, 그걸 30일치의 임금으로 지급할거면 당일에 해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또한 수습기간 또한 보여준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회사가 객관적 평가에 의해 해고를 한다면 해고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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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라면 사내 인사팀에 노무사 한 두명 정도는 있을겁니다그렇다고는 하나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는 노무사라면 인사팀/노무팀 지원자중에 조금 나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계량화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떨어질 사람이 저 자격증 있다고 붙는것은 아닙니다물론 지원자간에 워낙 차별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얘는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성의 기초는 있구나라는 인식은 듭니다(대충 다른 회사에서 3~4년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해본거 정도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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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자로 권고사직시 1일 치 금액 및 연차 2틀치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 모르겠으나 있다고치고, 이러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정산되어야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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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익명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본인의 권리 구제를 원하는거면서 왜 익명으로, 신고를 하나요?? 법위반은 싫지만 본인이 나서서 싫은 소리하기는 싫은건가요??향후 권리구제를 받으면 실명으로 신고해야하고, 익명신고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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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물류쪽) 첫 출근 복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거로 입으시면 됩니다통크고 신축성있는걸로 입으세요그리고 통기성 좋은걸로입으셔야 그나마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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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솔직히 사장이 협박을 한것도 아니고 압박을 한것도 아니며, 이미 사직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장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질문자님 수락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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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어떻게 현실화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은 기존보다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예시: 월~목 9시간(8시간+1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는 쉬는 형태입니다이 방식은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에 가깝습니다2.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는 방식)주 4.5일제 도입 시, 주당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예: 주 36~35시간)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은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무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실제로 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업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도입하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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