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과 강사(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들이 근로자성 여부기 종종 문제되는던 계약서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해고든 무엇이든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연락처를 알려준 것들ㅇ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새로 학원을 차리거나 옮긴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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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일 이전 해고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하면 그 해고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했다가 퇴직하면 원하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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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이 잘 이해가 안가지만...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기한은 없습니다때문에 나중에도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퇴사후에 하는 경우등은 신뢰성도 효괴성도 떨어집니다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셔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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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게되어 실직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이니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겠죠기간도 충족하신걸로 보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합니다소득이 생기면 나라에서 구직급여를 굳이 지급할 이유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이직확인서 신청부터 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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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휴가를 쓸때는 그게 본인의 권리인것과 상관없이 상급자들한데 사전에 말합니다법은 아니지만 그냥 직장 내 에티켓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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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를 따로 주지 않는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법률위반으로 그런 계약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다만 문제는 주1회 쉬고 싶은 날의 쉰다는 부분입니다이게 유급이라면 회사측에서는 법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급이라면 무려 연차 52개니깐요)주1회 휴무가 무급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유급이라면 이것이 휴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증빙 등을 마련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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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도 그대로 효력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인정됩니다또한 근로계약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 등 특수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입증의 문제는 남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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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니, 해당 인원이 1년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때문에 상여금도 모두 받을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됩니다내년초에 전체 임금이 인상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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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좀.. 제가해보니 자꾸 다르게나와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매일 5시간씩 일한다고 하시니 유급주휴일 때 지급되는 유급내역도 5시간치 임금입니다아무래도 사업주들이 여전히 잘 안 지키거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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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전임강사는, 국가 소속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국가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공법 관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강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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