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신고서 사업장 요청시 4대보험 반을 내라고 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 퇴사)마무리 되었는데 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시 10일이내 제출 효력을 받으려면 전화를 해야하나요?
메일로 " 이직확인신고서 발급 요청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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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화든 메일이든 이직확인서를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이 요청했다는 증거자체는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급요청 시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요청은 2회 이상 해야 하명 일 회는 무료로도 가능하나 1회는 서면으로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방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의사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의사만 들어가게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