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직원이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 요청 시 의무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 검색하면 실업급여 얘기가 많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회사 의무가 맞다면 진행 여부 및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등록을 통해 추후 실업급여기간 합산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퇴직을 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요청할 경우 10일이내 이직확인서 발급해야합니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시 과태료대상입니다.
고용산재 웹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면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이유는 귀 사업장 외 다른사업장에서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서 합산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에게 송신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고
회사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한 직원이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혹시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10일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 퇴사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등록을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등은 고려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