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직원이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 요청 시 의무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 검색하면 실업급여 얘기가 많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회사 의무가 맞다면 진행 여부 및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등록을 통해 추후 실업급여기간 합산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퇴직을 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요청할 경우 10일이내 이직확인서 발급해야합니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시 과태료대상입니다.

    고용산재 웹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면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이유는 귀 사업장 외 다른사업장에서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서 합산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에게 송신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고

    회사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를 한 직원이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검색 또는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혹시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10일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 퇴사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등록을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등은 고려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