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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신청하는것만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입는건 아니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특별 근로감독 등을 받습니다그런데 집에서 주무시다가 엉면하신것을 산재로 신고하는것은 참...산재는 신청하는쪽이 업수상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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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월급으로 외제차 사기에는 무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살수야 있죠근데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현명한 소비가 아니겠죠교사들 월급은 높지 않습니다중견기업 보다도 낮으니깐요외제차 몰고 싶으면 몰아도 되는데, 집이 부자이거나 투자등을 잘 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없어보이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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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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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출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또는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겠죠우선 해고는 해고통보 등 실제 해고가 발생해햐하는거고, 기재하신 사례는 아직까지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제품을 개발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전 해당 회사의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역량, 연봉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 유무의 정당성이 다투어질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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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을 한게 있으니 3일치를 받는게 맞기는 합나다그런데 퇴직할 때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얼마 안되면 쿨하게 넘어가는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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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4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정규직 아닙니다기간제 계약이기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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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기간 동안 수습기간이고,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정규직의노 새롭게 채용하는 형태라면 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재량이고 자유입니다먼저 들어왔네 나중에 들어왔네 같은건 큰 의미없습니다반면에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그중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형식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났으면 수습을 벗어나 정규직 사원이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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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상황은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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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금?? 이라는 것은 받기 위한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말씀하시는걸까요?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요건 충족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ㆍ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가구요건ㆍ 단독가구는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ㆍ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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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전 통보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해 두긴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했고 비록 사장이 연장 요청을 했다곤하지만 계속 건강이 안 좋은 점, 질문자님이 퇴직함으로써 사장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들을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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