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2024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루 근무시간 초과만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얗고 그 시점은 근로제공 이전에 하는게 원칙입니다아마 회사에서 타이밍을 놓친거 같은데, 작성한다해서 별일 없으니 도와준다 생각하고 작성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기간 중 복귀 일 변경 시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며, 회사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또한 일반적인 육아휴직 종료일을 바꾸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1. 11. 19., 2024. 12. 24.>[제목개정 2019. 12. 24.]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있죠잔업을 달아주면 52시간 제한이나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허위의 사실로 회사의 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횡령이나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사내 징계도 문제될 거고요명확하게 거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문의 및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법정 요건입니다이것을 결한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주단위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확히 말해서 구직급여는 한 직장에 있었던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이전 직장등과 합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지연지급, 이직 권유하지만 권고사직처리는 해주지 않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직하시는거 같습니다침몰하는 배에 계시지말고 빨리 살길을 찾으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권고사직 처리 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기대하시는거 같은데 권고사직 받는다고 구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빨리 탈출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임산부 근무 탄력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임신초기와 후기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또한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기도 합니다그 외에 각 회사별로 임산부에게 검진시간을 보장하거나 출산 및 육아 관련 추가 복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쓰신 글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그리고 근로자성을 피한다는것은 어떤 한 두가지를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종속적 노동에서 벗어나야함을 의미합니다아무리 조언을 준다 한들 해당 회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