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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나서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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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체결한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30일전 해고예고해고 서면통보를 통한 사유와 일시 명기해고금지기간의 회피기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이상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해야만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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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한테 매주 목요일만 못나온다고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거짓말을 다른걸로 준비하세요...과대가 아닌데 과대라고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더 민망하고 뻘쭘한 상황이 됩니다그냥 가정사 등으로 말씀하시는게 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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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넘어서 회사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0세가 넘어도 회사에 다니시면 고용보험 납부합니다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고 사용자의 사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기때문에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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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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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더라도 사직일이 원하시는(기존에 협의된) 날짜라면 딱히 상관없습니다통상적으로 한 달전에 제출하는 이유는, 한 달전에 제출하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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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그 후에 이루어지는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될 지 부당한 해고가 될 지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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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군인신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취업등이 불가능하고, 계좌도 타인명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애초에 타인명의 계좌 이용은 금융실명제 등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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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휴일없이 몇일동안 출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속된 노동 노동은 피로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5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유급 주휴일에 수급 조건은 4 주 평균 주 15시간 주 5일로 치면 하루에 3시간씩 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거꾸로 해석할 때 3시간 이하를 일한다면은 노동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일 없이도 연속된 노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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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나면 중요한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가서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등을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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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율이일이 하루 줄어들고 4보험 미적용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이것으로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긴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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