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데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의 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봉이 같더라도 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호봉 체계는 유사하지만, 보수(연봉)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판사는 법관보수표에 따라 호봉 및 직급(판사,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판사라 불리는 헌법재판관은 일반 판사와는 달리 헌법기관 소속의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대법관 수준의 대우와 별도 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라면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판사의 기본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약간 더 높거나 특별수당 등에서 차별화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아 법원 최고위직(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받습니다다
실제 연봉은 직급, 호봉, 수당, 임기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즉, “호봉이 같다면 연봉도 같다”는 것은 일부 직급(예: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에서만 대체로 성립하며, 직급·수당·임기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과 연봉이 다르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도 각각 연봉이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사는 1호봉 월급은 334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4019만원이고 17호봉 월급은 878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평균 월 817만 2800원을, 연봉으로는 약 9807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