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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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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데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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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의 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호봉이 같더라도 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호봉 체계는 유사하지만, 보수(연봉)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판사는 법관보수표에 따라 호봉 및 직급(판사,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판사라 불리는 헌법재판관은 일반 판사와는 달리 헌법기관 소속의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대법관 수준의 대우와 별도 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라면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판사의 기본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약간 더 높거나 특별수당 등에서 차별화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아 법원 최고위직(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받습니다다

    실제 연봉은 직급, 호봉, 수당, 임기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즉, “호봉이 같다면 연봉도 같다”는 것은 일부 직급(예: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에서만 대체로 성립하며, 직급·수당·임기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과 연봉이 다르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도 각각 연봉이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사는 1호봉 월급은 334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4019만원이고 17호봉 월급은 878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평균 월 817만 2800원을, 연봉으로는 약 9807만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