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회사 재정문제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지는 2개월밖에 안되었고 오늘 출근을 안해도 출근한걸로 치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급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원래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바로 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으나 바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출근한걸로 간주하겠다고 했다면 급여가 지급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바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16. 오늘 퇴사했는데 6.10.날이 월급날이라고 그때 지급한다고 하면 이는 위법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 등 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보실 수 있고 바로 급여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일이 10일이라 하더라도 해고일이 오늘(예: 5월 16일)이라면 최대 5월 30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할 수도 있으니 이는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일단, 당일 지급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달라구 하실수는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니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당장 달라고 하되,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도 생각한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