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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포함을 안 시켜서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제외하구 산정하여 그 금액이 본래의 금액보다 적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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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휴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반 이상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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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케이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보이며,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로처인 대기업 단기계약직 쪽으로 요청하시는 겁니다다만 단기계약 종료 시에 회사에서 계약요청이 없었고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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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서면 통보 안하면 그해고는 무효입니다그리고 비위행위 특정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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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4일근무제 혹은 4.5일 근무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일은 오래 걸릴것으로 보입니다당장 한국기업 경쟁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거 같고요, 먼 미래 노동인력 감소와 엮이거나 일자리 공유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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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호의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힘내세요~계약서에 저렇게 문구 넣으셔도 됩니다다만 1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직일자를 합의로 정하는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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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지방 발령만으로는 불가합니다아래 요건과 같이 출퇴근 곤란이 더 핵심적인사유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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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 (단, 일부 특례 있음)주요 내용 * 휴직 기간: 1년 이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분할 사용: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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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근을 따지는거지, 지각이나 조퇴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때문에 휴가 1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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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1.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유급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 임금체불, 차별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재취업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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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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