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는 부업이 가능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같은 경우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말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때문에 겸직 사실을 소속 어린이집(원장)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내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하시는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