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마지막까지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되어 기재되고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모르나, 계약종료일에맞줘 계약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평균임금 금액 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산정하는 겁니다때문에 3월 월급일까지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계약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것이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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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기간을 오기재한 상태로 취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맞지만 저정도의 오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 말해서 정정을 해두는게 좋긴하겠네요통상 이력서가 문제되는 것은 허위기재, 경력사칭 등의경우인데 단지 기간이 일부 다를 뿐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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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해지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해지랑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다만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을 해지한다는것은 일단은 법규정에 반하는 행동이기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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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설날을 연휴로 즐기는데 미국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국에는 설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1.새해 첫날 (New Year's Day): 1월 1일2.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 (Martin Luther King Jr. Day): 1월 셋째 주 월요일 3.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2월 셋째 주 월요일 4.현충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5.노예 해방의 날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6월 19일 6.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7월 4일 7.노동절 (Labor Day): 9월 첫째 주 월요일 8.콜럼버스 데이 (Columbus Day): 10월 둘째 주 월요일 9.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 11월 11일 10.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주 목요일 11.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미국의 공휴일은 연방정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주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공휴일을 지킵니다. 콜럼버스 데이, 노예 해방의 날, 재향군인의 날 등 일부 공휴일은 학교와 관공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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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1.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호합니다.2.핵심 판례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 (2016. 9. 29 선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 결정은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헌바218 결정 (2019. 9. 26 선고):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가 출퇴근 관련 개정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3.산재 인정 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취업 장소 간의 이동: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업무와의 관련성: 출퇴근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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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으로 채용될때 고용근무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1539 판결 등)1.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 당시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근로계약 등에 따른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1539 판결) 2.하청업체 근속기간 인정 여부: 하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원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근속기간 합산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97805 판결) 3.차별적 처우 금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자신의 사업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법에 따라 규율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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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퇴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퇴에 대해서 임금공제 없이 시혜적인 혜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고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조퇴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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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강제로 일시키는거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나 휴일 등 초과근로는 근로자와 상호동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동의 조항이 있다면 연장 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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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시작한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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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전달 후 일주일, 근무 종료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후 새 사람 뽑고 인수인계할 때까지만 남아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후임이 도망간 것은 회사의 사정입니다통상 퇴직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업주와 퇴직일을 합의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도 가능하며, 위와같은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어떠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특히나 새로운 직장도 정해졌고요그만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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