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범죄행위는 처벌권한이 있는 조직이 인지했을 때부터 진행하는겁니다
때문에 그 전에는 시효 등이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채용비리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에서 벌어진일인데 무슨 범죄자들의 부담을 걱정하시나요??
그리고 채용비리로 취업한 근로자 걱정을 대체 왜 하나요?? 본인이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채용비리에 연류된걸 알고있었다면 그 또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안하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만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