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감사시 인권유린인지 문의 드립니다.
직장 내에서 감사를 받는 기간동안
그 인원들이 죄인처럼 저를 따라다니면 감시하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갈때도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는 휴대폰도 놔두고 가라고 하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인권적으로 쪽팔렸습니다.
첫번째로, 직장 내 감사가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 인원들이 내용증명 관련하여 글을 적고 소속이랑 이름 등을 적었습니다.
처음에 작성시에는 대화내용 꼭 그렇게 적으라는 건 아니라고 하였으나, 감사인원이 프린터 뽑아준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그것도 돌이켜보니 저한테 불리한 내용으로만 적었더라고요. 이럴경우 강요에 의한 작성으로 이의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특정한 내용의 작성을 강제하였다면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위 경우가 강박에 이를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감사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짓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과도하다면 직장내괴롭힘 및 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