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중 휴게시간사용여부는??

제가 다음주 부터 육아 단축근무로 2시간 일찍퇴근하는데요~ 현재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은 쉴 수 없나요? 아니면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6시간 근로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라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