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중 휴게시간사용여부는??
제가 다음주 부터 육아 단축근무로 2시간 일찍퇴근하는데요~ 현재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휴게시간은 쉴 수 없나요? 아니면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6시간 근로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라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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