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하다 막말듣고 착취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국취제 수당을 받고 있어서요...
30시간 이상 근로하면 수당 끊긴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제가 단기알바했는데 점심시간 20분받고 쉬는시간없고 이런식으로 착취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취제 구직촉진수당 받고 있어서 현금으로 알바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고 안하고 참으려다가 막말듣고 그랬던게 너무 맺혀서 며칠째 이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알바했던 곳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쉬는시간 미지급 점심시간 1시간 다 지급안하거나 20분 지급, 4대보험 가입 세금신고도 안하더라구요
주휴수당도 안주려해서 싸웠어요 여태 알바쓸때 주휴수당도 안줘왔다고 말하더라구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제 국취제 구직촉진수당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정말 막말듣고 참고 착취당하고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니 주휴수당 달라니까 마지막까지 막말하던 그 모습때문에 신고하고 싶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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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동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함에도 계속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이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