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신고하면 불이익
제가 3일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다가 출근 두시간만에 폭언을 듣고 도저히 못참아서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일급에서 반을 주고 끝냈는데
이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저도 벌금을 내나요 신고하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고 근로자는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로 벌금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이를 신고한다면 사업주가 벌칙 대상이 될 뿐 근로자가 벌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위법한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온전히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