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후연차발생질문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꼼수 맞습니다월 개근 시 연차 1개 생성은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그 후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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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해당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입니다때문에 최소 1년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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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를 반황해야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유효합니다말 그대로 교육에 들어간 교육비를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유효합니다그런데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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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꼭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게되면 자발적 사직이 되는 겁니다해고랑은 다릅니다 무씀하신 사정과 무단결근 3일정도른 해고하기 쉽지 않습니다때문에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징계를 받던가(이건 못피할거 같습니다)회사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는것도 방법입니다사실 가장 좋은건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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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른 소급지급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이 파악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본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 임금항목을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이런 의미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것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명백함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분 부터만 지급하려는 것이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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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3년의 시효가 지나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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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을 진행하고, 현재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보고 본인이 서명을 한 거 아닌가요??면접 때 상호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입증도 불가능합니다채용공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은 명시만으로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습사원도 엄연한 정규직이니깐요무엇보다 본인이 현재의 근로조건이 적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선 그 후에 어딘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한다는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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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대표의 배우자가 진짜 그 회사의 근로자라면 상관없는데, 혼인 후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일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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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 후 사직일은 어느날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당직근무가 3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었으니 5일을 퇴사일로 잡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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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된다면 어떤 요일을 쉬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거나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인기가 많을 거 같습니다만...현실은 고정이 아닌 지정이 나을거라고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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